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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RMONY OF ART & NATURE

WHISTLING ROCK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골프장의 명칭은 "WHISTLING ROCK"(이하'클럽'이라 한다)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클럽은 주식회사 티시스(이하 ‘회사’ 라고 한다) 이 소유·경영하는 골프장 및 골프장 내 제반 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 클럽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동촌로 501에 두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에 분소 또는 연락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4조 모집회원

본 클럽의 회원 총수는 273명(정회원 273명)으로 한다.
단, 정회원만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주중회원, 연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 5조 회원의 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정회원(개인 및 법인), 2.특별회원, 3.명예회원, 4.준회원(가족회원 또는 지명회원), 5.주중회원, 6.연회원

제 6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정회원은 회사가 정한 회칙과 클럽세칙에서 정한 자격과 입회절차에 따라 입회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서 개인 정회원 또는 법인 정회원으로 구분하여 공히 기명으로 하되 법인 정회원은 1구좌당 2인의 지명 이용자로 하되, 회사의 실정에 따라 1/2구좌의 이용도 가능하다.
2)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정회원과는 별도의 약정과 소정의 절차를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 완납한 회원으로 정회원의 범위에 포함한다.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당 클럽 또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추대한자로 하며,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서만 정회원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4) 준회원(가족회원 또는 지명회원)
준회원은 개인회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기타 지정 회원으로 하고, 법인회원의 경우 자격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입회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로 기명 등록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대우를 받는다.
이 경우 준회원의 자격유지 기한을 회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주중회원
주중회원은 평일 주중회원 등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하며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6) 연회원
입회금 소멸형 연회비제로 운영하며, 회원의 입회기간은 1년으로 한다. 연회원의 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제 7조 회원의 혜택

1) 정회원 개인
회원 1명에 준회원 3명을 지정할 수 있고, 회원 1명이 월 4회 주말예약 가능하며, 주중예약은 횟수에 제한 없으나 단, 성수기에는 제한할 수 있다.
2) 정회원 법인
회원 2명에 준회원 6명을 지정할 수 있고, 회원 2명이 월 8회 주말예약 가능하며, 주중 예약은 횟수에 제한 없으나 단, 성수기에는 제한할 수 있다.
3) 주중회원 및 연회원
주중회원 및 연회원의 혜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필요시 혜택 내용을 약정서로 명기하여 발부할 수 있다.

제 8조 입회절차

1) 본 클럽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이 회칙 및 클럽운영세칙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고 회사에서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회칙과 클럽운영세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 심의를 필하여야 한다.
2) 클럽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치고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 회사와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입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클럽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가 동조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모두 필한 경우 회사는 회원명부에 그 명의를 등재하고 입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교부한다.
4) 회원증을 수령한 때 회원자격을 취득하여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9조 입회금의 반환

1) 입회금 반환에 대한 사항은 입회 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의 내용을 따른다.
2) 연회비는 소멸형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 10조 시설이용 및 회비

1)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회사는 회원에게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연회비의 금액, 기타 관련사항은 매년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며, 연회비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입회보증금에서 연회비를 차감할 수 있다.

제 3 장 회원운영 및 관리

제 11조 회원자격의 요건

1) 클럽의 회원은 클럽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명문클럽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사회적 지위 및 평판, 경제적 능력, 사회경제적 기여도, 골프에 관한 기술적 수준 및 태도, 윤리성 등에 있어 객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자 이어야 한다. 2) 동조의 자격요건의 심사는 클럽운영세칙의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회사가 결정한다.

제 12조 회원자격의 정지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서 그 권리행사를 한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1)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골퍼로써 품행 및 경기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2)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상정해 온 경우와 회사에서 회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3) 사회적인 비난이나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회원으로서의 품격을 손상하였을 경우
4) 본 회칙 및 클럽의 제반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주소변경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회원 신상변경 등의 신고를 독촉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1년 이상 태만하였을 경우
6)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금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고 1개월을 경과한 경우

제 13조 회원자격의 상실

1) 회원이 그 자격을 양도, 증여, 상속한 때, 회원이 당 클럽에서 탈회할 때
2) 회원이 당 클럽에서 제명당한 때
3) 법인회원의 경우 해당법인이 해산되었거나 합병하여 소멸한 때
4) 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법인회원이 지명을 무단으로 변경을 한 때

제 14조 회원자격의 승계

1) 정회원이 사망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이 회원 자격을 승계 할 수 있다.
2) 법인의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합병 법인이 회원 자격을 승계 할 수 있다 .
3) 동조에 의해 회원권을 승계 받은 자가 클럽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 및 클럽운영세칙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입회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제 15조 회원권의 양도, 양수

1) 회원이 회원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법인 등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 영수인및 법인회원 등재 예정자는 이 약관과 클럽운영세칙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회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 양수인 및 법인회원 등재 예정자는 입회심의를 필하지 못하여 명의개서 또는 등재자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회원권의 양도 또는 등재자 변경이 유효함을주장 할 수 없다.
3) 회원권을 양수하거나 변경 등재된 회원은 회사에게 명의개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4) 회원권은 개인회원의 경우 개인과 법인회원의 경우 법인과의 양도양수 만이 가능하다.
단, 법인회원의 경우 법인이 지정한 임직원을 양수인으로 특정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회금은 일부 혹은 전액의 반환, 환불은 없는 것으로 하며, 개인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5) 회원권의 양도, 양수에 대한 금지 명령이 있을 경우 및 회원권의 투기가 예상되거나 불공정거래 등으로 골프장의 분위기가 흐려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사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6) 회원권의 양도, 양수는 클럽 운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클럽 정식개장 후 부터 가능하다.
7)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운영위원회에 통보 후 양도 정지 기간을 정했을 경우, 그 기간 중에는 본조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권의 양도, 양수를 할 수 없다.

제 16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에 관하여 클럽회원약관 및 골프장 이용약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클럽이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약관과 회사가 따로 정한 이용약관 및 제반규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시간을 예약 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회사에 신고한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신상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 하여야 한다.
4)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을 최대한 보호 하여야 하며 회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증 제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18조 명칭

본 운영위원회는“WHISTLING ROCK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19조 목적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19조 4호에 의거 회원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경기운영 및 공공질서 확립을 통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감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0조 임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입회 및 탈회에 관한 사항
2) 골프장 운영질서에 관한 사항
3) 클럽의 명예와 회원의 자격 및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에 관한 사항
5) 클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회사가 협의를 요청한 사항
6) 기타 관계 법규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

제 21조 구성 및 위촉

1) 위원회의 위원은 클럽 회원 중에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위원 중 회사 대표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위원은 회원들의 신임을 받는 모범적인 회원 또는 저명 인사로서 회원 다수의 추천으로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회사가 위촉한다.

제 22조 임원

1) 위원회에 다음 임원을 두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만료 임원은 후임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2) 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장 1인, 각 분과위원장 1인, 각 분과위원 약간 명으로 한다.

제 23조 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

1)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3) 위원장 유고시 분과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분과위원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5)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무 및 간사는 클럽 내 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24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분기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클럽 대표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25조 위원회의 의결

1) 위원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각 분과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제 26조 분과위원회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1) 경기분과위원회
2) 상벌분과위원회
3) 회원분과위원회
4)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제 27조 분과위원회 임무

1) 경기분과위원회
가. 클럽 개최 각종 경기의 계획 수립 및 진행
나. 써클 경기활성화 및 내장객 유치방안 연구 및 추진
다. 로컬룰 제정 및 개정
라. 제너럴룰 의문사항 해석
마. 클럽회원 핸디캡 관리
바. 캐디 및 종업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경기일체에 관련사항

2) 상벌분과위원회
가. 상벌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I. 회원이 회사나 클럽의 위상을 높여 이미지 상승에 기여한 경우
II. 회원이 클럽의 운영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
III.기타 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
IV. 포상의 종류는 클럽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상벌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징계를 회부 할 수 있다.
I. 회사 및 클럽에서 정한 제 규정 및 골프 에티켓을 준수치 않을 때
II. 타인의 방해가 될 정도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비정상적으로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킬 때
III.도박을 하거나 언행이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IV. 대외적으로 클럽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클럽의 명예를 손상시켜 클럽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V. 기타 회원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징계의결은 징계분과위원회 재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징계의결에 의하여 회원에 대한 규제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 징계의결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장명의로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클럽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사안에 따라 1주일간 공고할 수 있다.
바. 징계의 종류는 경고, 출장정지, 제명으로 한다.

3) 회원분과위원회
가. 회원의 입회 승인 및 퇴회 승인에 관한 사항
나. 관리비 및 기타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
다. 회원의 상호 친목 및 에티켓
라. 매너의 제정 실행에 관한 사항
마. 식음료 부문 품질 자문에 관한 사항
바. 회원의 품위유지 및 대외섭외에 관한 사항

제 6 장 보칙

제 28조 경기규칙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 29조 Local Rule 및 임시규칙

본 클럽은 필요에 따라 Local Rule과 임시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가 정한다.

제 30조 이사회

1) 본 클럽의 회원약관에서 이사회라 함은 주식회사 티시스의 이사회라고 칭한다..
2)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결의사항은 회사정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3) 운영위원회의 발족 이전에 위원회 직무와 본 클럽의 정회원 모집 완료시 까지는 본 이사회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 31조 클럽회원 회칙 및 약관의 개정

1) 본 클럽회원약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써 행한다. 단, 회원의 권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약관이 개정된 때에는 정회원 및 주중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하다.

제 32조 관습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

제 33조 시행일

이 클럽회원 회칙 및 약관은 당 클럽 시범라운드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